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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남양유업 세종공장 행정조치 여부에 ‘촉각’

세종시, 2개월 영업정지 사전 통보…청문회 실시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농가 막대한 연쇄피해 우려, 과징금 처분 가능성도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영업정지 여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자사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불가리스를 생산하고 있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통보했으며, 지난 6월 24일에는 처분 결정 전 남양유업의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남양유업측은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가 과도한 처분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세종공장이 가동을 중단할 경우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속한 수많은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충남지역 내 200여 낙농가들은 일평균 232톤의 원유를 세종공장으로 납유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4억원 규모로 만약 영업정지 처분이 현실화된다면 그 피해는 수천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낙농특성상 우유는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는데다, 저장성이 짧기 때문에 납유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닥친다면 원유를 처리하는 문제와 함께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해 회생불능상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이번 불가리스 사태에 대한 최종 처분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연쇄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으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만약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면 금액은 일평균 매출과 기간 등을 고려해 약 8억~9억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세종시는 청문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이번 사태의 피해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결론을 도출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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