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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협 “ASF 이동제한 피해지원 확대를”

소득안정자금 개선 건의…종돈 포함돼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검사지연 따른 과체중·불가피한 지급률 하락도


양돈업계가 ASF 방역정책에 따른 피해 지원 대상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기존 출하처와 지정도축장이 동일하더라도 거래 육가공업체가 다른 양돈농가의 경우도 지급률 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을 요청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ASF 소득안정자금 개선안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농식품부는 ASF 소득안정자금 지침을 통해 이동제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체중(비육돈 국한)과 자돈폐사, 지급률 하락 등 농가 피해에 대해 일부 지원해 왔다.

한돈협회는 이와 관련 출하제한 해제에 필요한 정밀검사 절차 지연 시 과체중 피해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종축업 허가를 받은 종돈장에서 분양시기를 놓쳐 도태 처리한 종돈 역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비육돈 농장의 초종부 시기나 격리·순치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종돈장에서 180일령 이전에 분양 하지 못할 경우 종돈으로서 가치를 상실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돼지인공수정센터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기간 도중 정액 폐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 지원을 요청하며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제안했다.

한돈협회는 특히 이동제한 기간 중 지정도축장에 출하한 농가 가운데 지급률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출하처와 지정도축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지정도축장 출하시 일정기간 냉동 보관후 출하가 불가피, 기존 거래처가 냉장육만을 취급하는 육가공업체일 경우 다른 거래선을 찾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동제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 양돈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정책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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