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전국 농협 조합장 대표단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정례화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사진>했다.
이날 전달된 건의문은 지난 3월25일 개최된 2021년도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문에는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제수와 선물세트로 많은 수요가 있지만 선물가액 제한으로 농업인들이 명절 특수를 제대로 기대하지 못하고 있어 명절 기간 한 달이라도 선물가액 상향 조치를 정례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장들은 농축산물 선물 매출액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선물가액 한시 상향 조치로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농축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했으며, 올해 설 명절 기간에는 전년보다 빠른 조치로 전년 대비 19.3%의 매출 증대 효과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조합장들은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청렴 문화 정착에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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