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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특정형태 소독기만 인정, 액비저장조 밀폐 요구…일부 지자체 축산 규제 논란

양돈농 “법에도 없는데…과태료까지” 강력 반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안성시 “무리없다”…임의적 법률해석 분쟁 사례


일선 지자체의 독단적인 행정규제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안성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 지역 양돈농가들에 따르면 안성시는 최근 권역내 양돈장에 대한 축산 환경 및 방역실태 점검 과정에서 액비저장조 밀폐와 함께 특정 형식의 소독기 설치를 요구, 양돈농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안성의 한 양돈농가는 “축사입구에 고압분무기를 고정,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동파방지 시설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며 “하지만 안성시 담당자로 부터 정부 지침인 만큼 터널형이나 U자형 소독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축사에 대한 고정식소독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형식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고정식소독기의 형식과 관련해 별도의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비저장조에 대한 안성시의 시각에 대해서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가축분뇨, 퇴액비 보관시설의 경우 빗물·지표수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액비저장조 관련 또 다른 관리기준에서도 ‘우수의 침투 방지 구조’ 를 요구하고 있을 뿐 이다. 안성시가 요구하고 있다는 밀폐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더구나 액비저장조 밀폐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다 호기성 발효가 필요한 액비저장조로서 제대로 된 기능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성시는 이에 대해 법률에 근거한 행정인 만큼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특정형식의 소독기 요구와 관련 “고정식소독기는 농장 출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소독이 이뤄지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때문에 사람의 주관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동되는 장치까지 인정해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액비저장조 밀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또 다른 안성시 관계자는 “빗물 유입 등을 차단하거나 냄새를 줄이기 위한 가림막의 설치를 강조한 것일 뿐 밀폐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성지역 양돈농가들의 입장은 다르다.

법률이 요구하는 형태를 갖췄음에도 지자체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까지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실제 가동여부나 소독 효과 여부는 외면한 채 오로지 소독기의 형태만을 강조하는 것은 전시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반발하고 있다.

액비저장조와 관련해서도 ‘밀폐’가 안성시의 요구였음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갓바’를 씌운 양돈장에 대해서도 환기구와 출입구까지 막으라며 개선을 요구한 사례가 그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축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정적 여론과 민원의 압박이 지자체 행정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이나 정책에 대해 지자체 임의적인 판단에 의한 농가 피해 및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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