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방역요건 이행시 종돈이동 허용을”

한종협·종돈업경영인회, ‘권역화’ 피해 대책 건의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임상검사·전용차량 등 활용…가축방역심의회 반영케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와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오재곤)는 정부의 ASF방역 강화 대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종돈 및 정액 이동제한 조치의 완화를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ASF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해 돼지 이동을 제한하는 방침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양 단체에 따르면 양돈장에서 40%의 후보돈이 교체 입식되고 있는 상황에 권역화 확대 조치와 함께 번식용씨돼지를 포함한 종돈 및 정액 이동이 제한될 경우 양돈산업의 치명적 피해가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종돈장들이 종축업 허가를 받아 농장별 특별 방역관리를 실시해온 현실을 감안, 종돈 및 정액은 ▲반출시 방역관 임상검사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종돈이동 전용차량 사용 ▲수요자와 환적장소 지정 등의 방역 준수사항을 이행할 경우 ASF 중점관리지구 이외 지역에서는 이동이 가능하게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양 단체는 이와 함께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 해 이동제한을 할 경우에도 종돈 및 정액을 현행 권역으로 이동이 가능토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