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제정과 관련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 등이 입법 발의한 상황이다.
이날 좌담회는 농어업회의소법 쟁점과 관련한 주제발표와 농어업회의소 필요성, 대표성 및 설립요건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대의기구이자 민‧관 협치기구인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며, 향후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표성 확보와 설립요건을 균형되게 설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