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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 상시 상향을”

선물가액 일시적 조정따라 건의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협회가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상향’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또한, 일시적 상향이 아닌 상시유지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금번 결정에 대해 농축수산업계 농민들의 민심을 반영해 특단의 조치를 결정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등에 특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협회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부터 법 적용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가액 20만원 이상 개정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금번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상향 조치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예외적 조치로 그치지 말고 상시유지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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