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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현장의 소리>팔포양봉원 홍성용 대표

“양봉농가 실정 맞춘 규제 완화, 효율적 제도 개선에 힘써야”

[축산신문 홍석주 기자]


양봉농가들이 최근들어 부쩍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호소가 늘어나고 있다. 양봉장을 운영하다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양봉장을 운영하다 보면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은 양봉농가의 입장에선 없어서는 안 될 시설물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들이 현행 위반건축물로 관리되고 있어 농가로서는 양봉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양봉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폐지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며 하소연한다.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에서 지난 25년 동안 양봉업을 천직으로 알고 삶의 터전을 일궈오고 있는 팔포양봉농원의 홍성용 대표<사진>는 최근 어려움에 부닥친 양봉농가들의 어려움을 이같이 호소하고 있다.
팔포양봉농원은 현재 200여 봉군을 관리하는 전업농가로 양봉에 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늘 자연과 함께 양봉업을 왔다. 특히 팔포양봉농원은 젊은 사람들도 도전하기 힘들다는 로열젤리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전업양봉인이다.
홍 대표는 “양봉산물은 인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천연물질로 우리 삶에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에는 아까시나무 냉해로 인해 꿀 분비가 생성되지 않아 벌꿀 수확량이 전년 대비 95% 정도 감소하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이처럼 생산량 부진은 그동안 양봉장을 운영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고 양봉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홍 대표는 “정부 차원의 농가사료 구매자금 지원 정책이 있지만, 영세한 양봉농가로서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담보 여력이 없을뿐더러, 농가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1.8% 저리융자 지원 정책은 실질적으로 양봉농가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양봉산업육성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양봉농가의 기대와는 달리 행정적인 규제가 많다. 이는 양봉업에 대한 정책당국의 이해 부족이라 생각된다”며 “현장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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