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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일반 양돈농이 계열화사업자라니…”

위탁농장 운영해도 ‘개인사업자’는 등록 제외돼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비용·관리부담 법인화 불가…법 개정을


양돈업계가 축산계열화사업자 기준에서 일반 양돈농가는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법 개정으로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이 의무화, 양돈현장의 혼란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대상에서 개인사업자로 된 일반 농가는 제외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위탁사육까지 규모에 관계없이 법인화,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축종간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법률이라는 판단이 그 배경이 됐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닭, 오리 등 기업형 계열화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축종과 달리 양돈업의 경우 규모 개인 규모의 농장에서 질병 수직감염 예방과 사양 효율성 제고를 등을 위해 자돈생산과 비육을 분리하는 단계별 ‘사이트’ 를 운영하는 형태가 적지 않다.

더구나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법인전환시 법인세 등 각종 비용부담과 관리능력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최소한 기업형 농장 규모는 돼야 하지만 이들 사이트 운영 양돈농가의 경우 개인규모가 대부분인 게 현실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양돈농가의 부담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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