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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혁신센터 법인화 ‘급물살’

한돈협, 이사회서 의결…임시총회에 상정키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로 세제·보조금 가능케


대한한돈협회 산하 한돈혁신센터의 법인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돈협회는 지난 10일 화상 이사회를 갖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돈혁신센터 설립건을 심의 의결했다.

양돈장 표준모델 견학프로그램 운영과 선진기술 교육, 개량관련 연구사업 추진 등 한돈혁신센터의 신축 목적을 위해서는 돼지 사육이 불가피한 만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각종 세제 및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 됐다.

주식회사는 한돈협회 단독으로 농업회사법인를 설립키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주주의 자격이 한돈협회로 한정되고, 주주총회의 의장을 한돈협회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지원 사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초기출자금은 1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한돈혁신센터 사업양수도 승인안도 의결됐다.

한돈협회 제2검정소(한돈혁신센터사업장)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돈혁신센터에 사업양수도 하는 계약이 체결돼야 비로소 법인화를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기 때문이다.

이날 의결된 한돈혁신센터 법인화 관련 안건은 서면결의 형태로 진행될 임시총회에 상정, 최종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 직원의 순환근무제 도입방안이 의결돼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전 직급을 대상으로 하되 업무 유관성이 높고 상호 협조 필요성이 크거나 기능과 업무의 중첩으로 광대역화가 필요한 직위 등에 대해 부서별 특성을 감안, 1:1교류 형태로 실시한다는게 이번 순환근무제의 주요 골격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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