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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멧돼지 방역대 ‘성돈 입식’ 금지

발생지 500m 내 3개월간 자돈·육성돈만 허용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 3㎞내 한달간 적용…‘이중규제’ 논란도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방역대의 양돈장은 ASF 발생후 일정기간 동안 성돈의 입식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ASF방역대(10km이내)내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를 유지하면서 모돈 및 후보돈 구간의 ASF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입식제한 기준을 마련,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 500m내 농장은 3개월, 500~3km내 농장은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모돈(140kg, 약 240~270일령)  후보돈(90~110kg, 140~180일령) 입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현재 ASF 멧돼지 방역대내에서 사육중이거나 재입식 준비중인 살처분 및 수매농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90kg미만, 5개월령 미만의 자돈·육성돈에 대해서는 입식이 허용된다. 즉 위험기간 동안은 성돈의 입식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양돈장 ASF가 모돈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장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기에는 외부 입식돈이 바로 모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양돈장에 대한 입식을 막는 게 아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면서 “재입식 농장의 경우 인근에서 멧돼지 ASF가 발생할 때마다 살처분 조치를 걱정해야 하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돈 및 수의업계에서는 “굳이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의미가 없게 된 것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과도한 조치’ 라는 논란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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