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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의사 체계적 관리 위한 제도 마련되나

수의학교육 인증 의무화…자질향상 도모
홍문표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사진)은 지난 9일 수의사의 직무범위에 동물복지증진, 축산물안전업무를 추가하고 공중위생 책임부여 및 수의학교육 인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른 인증기관인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 하여금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객관적‧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대학들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해 국내 수의학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현행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하지만 해당 수의과대학들의 수의학교육인증이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교별 교육수준의 편차가 벌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수의사들이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수의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과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수의사법에서도 수의사 신고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기한(3년)을 정해 신고의무를 강화해 국가의 수의사 취업상황과 실태파악이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의사 수준의 질적 향상과 수의사 면허관리‧수급조절 및 국가방역체계, 축산물 위생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안은 현행 동물건강에만 국한됐던 수의사의 직무 범위도 동물복지증진 및 축산물 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 등으로 확대되면서 수의사가 동물의료분야에 전반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동물보호문화 확산에 따라 동물건강 뿐 아니라 복지 역시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수의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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