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호주산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지난 19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 동구 자신의 음식점에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호주산 수입육 1.7t을 국내산 한우 등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예전(2014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2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둔갑판매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례적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둔갑판매는 양형기준이 낮아 유통현장에서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A씨처럼 적발된 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유통투명화를 위한 적극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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