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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지사무소 설치기준 형평성 맞춰야”

사무소 설치 위한 경제사업 배점, 축협 실적이 지역농협보다 2배 높아야 동일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인축협운영협의회서 문제 제기


지역 농·축협 지사무소 설치기준 중 경제사업 배점에 있어 지역축협의 실적 비율이 지역농협보다 2배 가량 높아야 동일 점수 취득이 가능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경인축협운영협의회(회장 정영세·부천축협장)는 지난 20일 농협 경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제 3차 협의회<사진>를 갖고 농·축협 지사무소 설치기준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광주축협 민경욱 조합장은 “농·축협 지사무소 설치기준 중 설치승인평가표에 의거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승인이 가능하며, 승인평가표 적용기준은 100점 중 내부지표 55점, 조합원수 10점, 외부지표 35점과 3년 연속 적자지점(개소당 3점 감점)으로 60점 이상 득점 시 신용점포 설치가 가능하다. 이중 내부지표 중 경제사업에 따른 평가점수가 3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경제사업 배점 기준에 있어 농협과 축협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있어 축협이 농협보다 지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매우 불리한 현실”이라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민 조합장은 “승인평가표에는 예수금 평잔 대비 경제사업(또는 판매사업) 실적(15점), 신용사업수익대비 경제사업 실적(15점)으로 구성됐으나 축협이 농협보다 2배 정도 실적이 높아야 동일한 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지사무소 점포 설치승인평가표의 경제사업 배점에 대한 실적 비율을 농축협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장들은 거리제한은 물론 신규 지사무소 설치 시 제한 요건에 벗어나지 않도록 농·축협 모두 조건이 균형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강원도 화천지역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또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경기, 강원북부지역 야생 멧돼지 포획에 협동조합과 한돈협회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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