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농업기계 일제신고…난방기 재배계획 신고

농협, 11월 한달간…허위 시 2년간 면세유 제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11월1일(일)부터 11월30일(월)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받는다. 
농업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면세유 관리대장에 7개 기종(농업용 로더,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난방기, 콤바인, 트랙터, 고속분무기, 동력이앙기)을 보유한 농어업인이며,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대상은 2021년 난방기로 영농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 양계·양돈·오리·메추리 사육농가이다. 
신고대상 농어업인은 관리농협에서 배부한 신고서에 농기계 보유여부를 작성하거나 난방기 재배계획(재배작목, 재배면적 등)을 기재하여 면세유 담당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협은 지난해부터 모바일앱을 통한 신고방식을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농어업인이 기한 내에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지 않으면 2021년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게 된다. 또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