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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 축산현장 냄새 관리지역 ‘올가미’ 우려

한병도 의원, 관련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냄새 민원 이유 정밀검사 가능케 법제화

“사실상 전국축산농가 강제 조업중단 가능”


사실상 모든 축산농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과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규제가 가능토록 악취방지법 개정이 추진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 전북 익산시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악취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냄새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당국이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냄새 방지계획을 수립, 신고토록 했다. 기존 악취배출시설도 해당 법률 시행시 6개월 이내 냄새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1년 이내에 필요조치를 해야 한다. 

또 환경당국의 점검과정에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는 조업중지 명령이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신고를 하지 않은 악취배출시설은 사용중지 명령이 이뤄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 기준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사실상 전국의 모든 축산농가에 대한 강제 조업중단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악취관리지역이나 신고시설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률이 정한 냄새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위반횟수에 따라 100~20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가능했던 현행 법률과는 차원이 다른 규제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냄새민원이 한번도 없던 축산농가까지 냄새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신고해야 함은 물론이다.

현행 악취방지법에서는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면적이 200㎡ 이상인 도축 및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 사료제조 시설도 악취배출시설에에 포함된다.

축산환경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이는 셈”이라며 “더구나 냄새민원을 이유로 언제라도 정밀검사가 가능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국적인 정밀검사와 이를 통해 무더기 조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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