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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농 FTA 폐업지원 기준 보완…주요 내용은 / ‘축산 허가’ 없는 임대인도 신청가능

임차인 동의 전제…지원 대상 선정기한 연장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SF 살처분-수매농 지급액 산출기준 달리해


임차인과 동의가 이뤄질 경우 축산업 허가가 없는 임대인도 FTA폐업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현장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FTA 폐업지원금 사업시행지침을 개정, 최근 일선 지자체에 통보했다.


임대인 신청 요건 개선

기존 지침대로라면 축사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의 FTA폐업지원금 신청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했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출하실적 및 축산업 허가·등록은 대부분 임차농에게 있다보니 임대인의 지원금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농식품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폐업에 동의할 경우 임차인의 출하실적 및 허가 등록사항을 적용해 임대인의 폐업지원금 신청이 가능토록 지침을 보완했다.

이달 29일까지 임대인에 한해 폐업지원금 신청을 추가로 모집하되 내달 28일까지 시·군·구 현지조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토록 했다.


지원대상자 선정 연장

당초 농식품부에 대한 지자체의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보고 시한은 이달 16일까지였다. 하지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기간(9월27일)을 감안한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그 시한이 연장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각 시·군·구로 하여금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여부를 확인, 그 결과서를 이달 29일까지 작성해 시·도에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시·도는 시·군·구의 확인결과서를 종합해 내달 6일까지 보고토록 했다.


살처분농가 지원금 산정 개선

기존 지침에서는 ASF 살처분 및 수매농가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단가 산정시 살처분(수매·도태) 전일로부터 1년전까지 출하실적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시이동중지로 인해 2019년 출하실적 일부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살처분 농가의 경우 ASF 최초 발생일(2019년 9월17일) 전일로부터 1년전까지, 수매농가는 수매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출하실적을 각각 인정하는 것으로 지침을 보완했다. 

다만 수매 돼지 가운데 도체중 80kg(생체중 104kg)미만 개체의 경우 수매시점 이후에 출하될 돼지로 분류돼 출하마릿수에서 제외된다.


구제역 살처분 농가 지원금 산정 개선

김포지역 일부 농가들의 경우 2018년 3월27일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기존 지침대로라면 지난해 출하실적이 없거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지난해 정상적인 출하가 이뤄지지 않은 농가에 한해 구제역 최초 발생일 전일로부터 1년전까지 출하실적을 인정키로 지침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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