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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육협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시기상조”

식약처 연내 법률개정 추진에 반발 성명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냉장여건 상 유제품 변질 가능성…소비 찬물 우려

품목별 특성 고려…여건 조성 후 제도 도입 촉구


유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소비기한 도입에 낙농업계가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비기한 도입과 관련해 소비자, 식품업계, 생산자 모두가 반대 내지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올해 말까지 법률개정을 마치겠다는 식약처 소비기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농식품부의 행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식품일자 표시를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개편함으로써 식품폐기물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문가와 관련업계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법적 냉장온도 강화, 냉장관리·유통 시스템 구축, 적정 냉장온도에 대한 소비자교육 등 사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할 경우, 소비자 혼란은 물론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협회 또한 “유통점의 22.6%(155개소 중 35개소)가 법적냉장온도 기준을 초과해 우유·유제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유의 경우 냉장여건에 따라 보존성이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어 현재의 완전하지 않은 냉장 유통상황에서 유통기한 보다 긴 소비기한을 설정할 경우 우유변질 사고가 빈번히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산 유제품의 변질에 의한 식품사고는 소비자의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

이는 우유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수입유제품에 대한 국산 유제품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에서는 소비기한은 부패가 용이한 7일 미만의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이유식, 영유아제품 등)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식품 표시일자 제도는 품질변화의 속도, 변질 가능 여부 등 특성을 고려해 품목별로 식품일자 표시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우선 법부터 개정한 후에 유예기간을 통해 냉장여건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소비자 안전을 고려해 ‘선 여건조성, 후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소비기한 도입 이전에 법적냉장온도를 현행 10℃이하에서 선진국 수준인 5℃이하로 조정하고, 유통매장의 냉장관리체계 및 점검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하며 철저한 소비자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며 “또한 농식품부는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식품산업과 낙농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답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식약처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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