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식 준비 과정에서부터 외부차량 출입자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입식 추진 농장에서는 남아있는 분뇨의 경우 SOP에 따라 농장 밖으로 반출 처리하고 농장시설 내외부 진입로 등을 청소·세척·소독해야 한다. 예비소독-축사내 분뇨제거-환경정리-청소·세척·소독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농장 방역의식 이행평가 등 농장점검에 대비한 종사자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출입자·차량소독, 기록을 비롯해 ▲외부물품 반입시설에 소독·보관 ▲폐사체의 퇴비장 방치 금지 ▲퇴 ·액비장 세척·소독 ▲양돈업과 경작 겸업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