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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선축협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로 농가 생업복귀 지원”

정부 재정지원 늘리고 가입제도 고쳐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가축재해보험의 정부보조 확대와 제도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자급률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올해 집중호우 등으로 폐사하거나 실종된 가축 중에서도 한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전체적으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관리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시행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을 비롯해 KB, 한화, DB, 현대해상 등이다. 보험형태는 순수보장형(소멸성)으로 1년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품구성은 가축(주)에 축사·화재·소도체결함(특약)으로 되어 있으며, 국고에서 50%, 지자체에 따라 0~35%를 보조하고, 농가부담액은 지역에 따라 15~50% 수준이다. 손해액 보상률(가입금액 한도내)은 소 60~80%, 돼지와 가금 60~95%, 말 70~95%, 기타 60~95%, 축사 30~100%이다.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배경에는 축산업 규제 강화와 자연재해,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영세농 감소 및 전체 축산농가의 경영악화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일선축협에선 이번 집중호우처럼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축산농가의 조속한 생업복귀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률이 124%에 육박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식량안보차원에서 축산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예산 편성액은 850억원이지만 연도 말까지 실제 국고보조액은 1천5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가입 마릿수는 전체축종 2억8천478만5천두(수)이고, 그 중 국고 보조액은 1천56억원, 지자체 보조액은 221억원, 농가부담액은 87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한우를 비롯한 소의 가입률은 12.2%로 다른 축종에 비해 매우 낮아 축산재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돼지는 97.7%, 가금은 95%의 가입률을 보였다. 평균 가입률이 높은 돼지와 가금에서도 일부 미 가입 농가의 피해발생에 따라 전체 축종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집중호우로 폐사한 가축의 축종별 재배보험 가입률을 보면, 소의 경우 1천518두(농협집계, 8월13일 기준) 중 23%(358두)만 가입했고, 77%(1천166두)가 미 가입 상태였다. 돼지는 9천868두 중 58%(5천700두)가 가입했고, 닭·오리의 경우 198만2천수 중 78%(153만6천수)가 가입했다.
일선축협에선 결과적으로 정부보조 확대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축재배보험료 내 국고 보조비율은 현재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얘기다. 국고 보조비율은 60%로 높이면 농가부담액은 171억원이 감소된다. 농작물재배보험의 경우 순보험료 50%와 부가보험료 100%를 국고로 보조해주고 있다. 국고보조 확대와 함께 지자체별 보조비 편성도 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축재배보험 제도도 일부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소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송아지와 큰소는 포괄 가입되고 종모우만 개별 가입되는 방식에서, 비육우와 번식우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아지와 큰소(번식우)는 포괄가입으로, 종모우와 큰소(비육우)는 개별가입 방식으로 운영해야 비육우 큰소에 대한 보험가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가입대상의 확대도 필요하다. (가칭)번식우 태아보험을 신설해, 소 임신기간부터 생후 15일 이내까지도 보험가입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 보험의 자기부담률 완화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소의 기본 자기부담률은 20%로 돼지 5%, 닭 10%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를 다른 축종에 맞춰 낮추면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수령액이 높아져 보험가입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일선축협에선 가축재배보험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늘리면 전체 축산피해가 줄어들어 식량안보와 농촌기반 확보에 용이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예측 불가능한 위험 이전을 통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경영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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