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HACCP인증원, 특별재난·소규모 업소 HACCP 수수료 30% 감면

연말까지 한시적 지원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행 지침에 따라 8월부터 집중 호우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및 전국 소규모 업소·작업장·농장(이하 업소)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해썹(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등 18개 지역 소재 업소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업소 ▲전국의 소규모 HACCP 인증 업소이다. 
소규모 업소는 해당 유형(업종)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소,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이다. 
소규모 농장은 소 50두 미만, 돼지 1천두 미만, 닭 3만수 미만, 오리 1만수 미만, 양 400두 미만 사육농장이 해당된다.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와 장기간의 폭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해썹(HACCP) 인증 활성화를 적극 지원·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