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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유대, 내년 8월부터 리터당 21원 인상

코로나19 따른 대외여건 고려, 생산·수요자 대승적 합의
원유가격연동제 개선 필요성 대두…소위원회 구성 예정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내년 원유기본가격이 올해보다 21원 오른 리터당 947원으로 결정됐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지난 달 28일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유기본가격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올해 원유기본 가격은 현행 그대로 리터 당 926원이 유지되며, 인상가격은 내년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약 두달 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얻어낸 결과다.
지난 5월 28일부터 시작된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는 5차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 측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기간이 종료되자 제2차 이사회에서 3주간의 협상기간 연장을 부여받아 추가 협상에 돌입했다.
생산자 측은 합의의 산물인 원유가격연동제의 기본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며, 수요자 측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인 만큼 올해에는 예외를 두고 원유기본가격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해 오며 평행선을 달렸다.
좀처럼 협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가격협상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것은 7차 회의가 끝난 후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장인 연세대학교 윤성식 교수가 내놓은 중재안에 양측이 양보의 자세로 협상에 임하면서부터다.
윤 교수가 내놓은 중재안의 내용은 원유가격연동제에 의거 협상가격 범위 내 최소금액인 리터 당 21원을 올리되,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 8월 1일부터 도입시기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양측은 지난달 21일에 열린 8차 협상위원회 전날 대표자 회의를 갖고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는 전제하에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이를 8차 협상위원회에서 보고, 2020년 원유기본가격 조정 합의서를 작성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제출함으로써 대승적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후 약 10여년이 지난만큼 현재의 여건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연동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유가격 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으며, 생산자와 수요자 양측 모두 이에 공감, 추가적인 검토를 위한 실무회의를 거친 후 한달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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