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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논란

“안전 의구심에 식품 폐기…낭비 크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상당수 소비자 유통기한이 ‘폐기시점’ 잘못 인식

전문가 “보관 잘 됐다면 일정기간 경과돼도 안전”

정부·국회, 법 개정 통한 소비기한 표시제 추진


다들 최소 한두번씩은 유통기한이 지나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식품전문가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했다고 해서 그 우유가 상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다. 물론 보관이 잘됐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지났다면 그 식품을 버리는 소비자는 56.4%에 달한다. 이렇게 폐기된 가공식품은 연간 1조3천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윤요한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소비자 대다수는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멀쩡한 식품이지만, 소비되지 않고 버려지기 일쑤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원인이 될 뿐 아니라 심각한 자원낭비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24일 ‘제2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을 열고, 효율적인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식품전문가들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바로 버릴 필요는 없다. 보관만 잘 했다면, 일정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섭취 가능하다.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기한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했을 경우 이 식품을 먹어도 몸에 문제가 없다는 안전성을 보장한다. 기존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이러한 소비기한 표시제를 통해 자원낭비를 막고 있다”며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힘을 실어줬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부터 전문가 회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있다. 타당하다면 법을 개정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은 유통기한을 대신해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지난달 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30년이 넘은 과거 법으로 제조·냉장유통 기술이 발달한 현재를 단정해서는 안된다”면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통해 식품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품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기한 식품안전에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갖고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여전히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 시행초기의 경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표기하는 등 소비자 혼란을 막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부 식품 업계에서는 “자칫 보관과정에서 품질이 변질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신선식품이라는 이미지도 훼손될 수 있다. 특히 수입식품이 들어오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소비기한 표시제에 예외대상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요한 교수는 “예를 들어 한번 개봉하고 나면, 식품안전 기한은 확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소비기한은 개봉 전을 기준으로 한다. 게다가 인터넷 상에서는 부정확한 소비기한 정보가 나돌고 있다”며 소비기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소비자 홍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며,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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