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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접경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 방역 ‘효과적’

‘통제 불가능’ 유형 농가 대폭 감소…이달 통제 불이행 차량 없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농식품부 장관)가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조치’가 ASF의 확산을 막고 농가의 시설 개선에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본은 경기‧강원 북부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양성개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시료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해당 지역 전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양돈농가 내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중수본은 농장의 축산차량 통제 수준을 3가지 유형(완전통제, 부분통제, 통제 불가능)으로 분류했다. 
완전통제 유형은 차량이 농장 내부로 전혀 출입하지 않는 유형이며, 부분통제는 농장 내 사육시설을 둘러싼 내부 울타리와 방역실을 설치해 내부 울타리 바깥으로 차량 출입구역을 제한하는 유형이다. 통제 불가능 유형은 농장 내 차량 진입을 통제하지 못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중수본은 ‘통제 불가능’ 유형의 경우 ‘완전통제’ 및 ‘부분통제’ 유형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시설·구조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농장별 이행계획서를 마련해 관리 중이다.
그 결과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장 시설‧구조를 개선하고, 통제조치 불이행 차량이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시설 내 차량 진입이 통제되는 ‘완전통제’, ‘부분통제’에 해당하는 농가가 164호에서 339호로 증가했으며, 339호 중 132호(약 40%)가 내부울타리 등 차량 출입 통제시설 보완을 완료했다.
‘통제 불가능’ 유형 농가는 213호에서 30호로 대폭 줄었다.
또한 축산차량 GPS 관제 결과, 농장 내로 진입하거나 거점 소독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농장을 방문하는 등 통제조치 불이행 차량도 7월부터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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