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고기 FTA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FTA 피해를 입고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양돈농가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의 세부지침 설명회에서 양돈농가들은 정부 지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가며 지원 제외 농가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호소했다.
이들은 우선 지난해 자돈만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농장은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비육돈가격에 연동돼 자돈가격이 결정되는 국내 현실에서 FTA로 인한 피해가 분명히 확인되고 있는 만큼 자돈생산 농가도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 양돈농가는 “일괄사육농장임에도 돼지가격 하락속에 밀린 부채를 갚기 위해 지난 한해 생산된 자돈 대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농장이 FTA 피해자가 아니면 누가 피해자가 되겠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지난 2013년 정부의 FTA피해지원이 처음 이뤄진 한우산업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당시 정부는 한우와 한우 송아지를 피해품목으로 각각 선정, 지원한 바 있다.
한·미FTA가 체결된 2012년 3월15일 이후 상속이나 승계가 이뤄진 농가 상당수가 피해보전 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상속의 경우 사망자와 직전 2년간 주소를 같이하거나 함께 양돈을 해왔다는 증빙이 이뤄져야 하고, 승계는 한·미FTA체결 이전에 상속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그러나 양돈현장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고도 증빙을 할 수 없거나, 갑작스럽게 상속과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각자 이뤄진 다수의 공동명의로 운영되거나, 각지에 여러개 농장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인만 농업경영체 등록이 이뤄진 경우 한개 농장으로 간주돼 직불금 한도액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농장을 빌린 양돈농가는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여러지역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양돈농가가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면 본인 소유의 모든 농장을 폐업해야만 가능하다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모두 한미FTA 체결 이전부터 농축산업을 영위해온 농업경영인에 국한돼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상속과 승계 조건이 관련법률에 의해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만큼 예외를 두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지원의 경우 양돈업이 아닌 돼지고기 생산에 따른 피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자돈판매 농가들에 대한 직불금 적용은 불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