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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대 국회 농정과제 토론회, 축산분야 이슈는

축산환경‧식품안전 관리, 이원화된 제도 손질 시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성곤 위원장 주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주최로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 농정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과 함께 개선되어야 할 다양한 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축산분야에 대해선 어떠한 내용들이 지적됐을까. 토론회에서 제기된 축산분야 이슈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토양양분관리제 도입…축산환경 관리체계 효율화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가격 외 별도기준 삭제해야

‘지지부진’ FTA 농어촌상생기금 실질화 방안 모색

축산분야 공익직불제‧수급조절 위한 법적 토대 필요


전국농어민위원회 이호중 정책센터소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발제를 통해 축산분야의 다양한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을 위해 가축분뇨법, 축산법, 비료관리법 등의 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농축산업이 국민 영양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경쟁‧ 효율성 위주 육성으로 농업생산환경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가축 밀식사육 등으로 환경 부담이 가중되고 경축순환농업이 정착되지 않아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호중 소장은 “가축분뇨법,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토양양분관리제를 도입하고 가축분뇨법, 축산법 개정으로 이원화된 축산환경관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축산물 안전성 관리 업무의 이원화 문제도 지적됐다.

이호중 소장은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사육과 도축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와 위생의 결합이 중요한데,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 농식품부 소관 축산물위생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되며 이원화 됐다”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축산물 안전성 업무는 생산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일괄담당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축산식품 안전관리 업무의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최근 식약처로의 일원화를 주장한 기동민 의원의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한우 번식기반 안정을 위해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마리당 18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도입됐으나 2012년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가임암소수 기준(110만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동이 금지되는 쪽으로 변경되며 실질적으로 지급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송아지 가격이 2012년 마리당 135만원, 2013년 마리당 147만원으로 가격이 하락했으나 가임암소수 초과로 보전금이 미지급된 사례가 있다.

이에 발동조건에 기준가격 외 별도의 기준(사육두수 등)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실질화도 문제로 꼽혔다.

지난 2016년 한중 FTA 비준시 FTA 체결에 따른 기업 이익의 일부를 농어업 피해 지원을 위해 도입되어 연간 1천억 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모금액은 741억 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 농해수위 김승남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해놓은 상태다.

토론에 참석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최성현 사무총장은 축산농가를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성현 사무총장은 “축산분야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축산업 보호 및 공익기능 장려 장치로 미흡하다”며 “영세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공익형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농축산물 수급조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지적했다.

문정진 회장은 “농축산물은 저장기간이 짧고 소비에 대내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농축산물의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수급조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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