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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무차별적 냄새 규제 제동 걸려

"법률적 하자 있는 냄새측정 결과 용인 안돼"
전주지법, “환경분쟁위 판결 부당”… 양돈농가 승소 판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법원이 가축사육농장에 대한 무차별적 냄새규제에 제동을 걸었다.
냄새피해 보상에 국한된 것이긴 하나 법률적 하자가 있는 냄새측정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냄새피해 배상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전북의 한 양돈단지 소속 농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지난 2017년 12월 관내 양돈단지와 축분처리장, 폐기물처리장, 화학공장 등을 대상으로 27억6천만원에 달하는 냄새 피해 보상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했고,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양돈단지에 대해 8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전주지법은 이와 관련 해당 양돈단지에 대한 냄새 측정 결과 모든 장소에서 부지경계선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는 게 환경분쟁위의 배상판결 근거였지만 실제로 부지경계선에서 측정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데 주목했다.      
환경분쟁조정위의 냄새배출량 산출방법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가 불분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악취방지법상 기준인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의 냄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양돈단지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전주지법의 이같은 결정에 양돈업계는 법률적 하자가 있는 냄새측정 결과 마저도 용인돼온 사회적 분위기를 바로잡는 판결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환경분쟁조정위 판결은 물론 일부 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한 양돈농가들의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법률적 하자 논란에 휩싸인 냄새측정 결과가 그대로 인정되면서 양돈업계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는 ‘환경분쟁조정위의 냄새발생 평가 기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 는 축산환경학회 이인복 서울대 교수팀의 2019년 한돈자조금 연구용역 결과까지 제시해 가며 해당양돈단지 회원농가들의 법적대응을 뒷받침해 왔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축산현장의 지속적인 냄새 저감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 “다만 부당한 민원이나 불이익까지 감수할 수는 없다. 잘하는 농가는 보호받을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이번 법원 판결은 그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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