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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퇴비부숙도’ 제도 진행 원활…관리 단계 진입

농식품부 “이행계획서 제출 95%…사전검사도 97% 적합”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이제는 관리단계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25일 시행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당초 4월30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을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제출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이행계획서는 농가별 상황을 진단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퇴비사 및 장비 확보 계획과 부숙도 검사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 과정에서 계도기간 1년이 부여된다.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는 전체 농가 중 95%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가에서 의뢰한 퇴비 부숙도 사전 샘플 검사에서도 적합률이 97% 수준으로 나오며 대부분의 농가에서 퇴비 부숙을 문제없이 잘 하고 있다는 평가다.
농식품부 측은 퇴비부숙도 의무화가 ‘관리단계’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단체 등에서 많은 우려를 표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농가들이 부숙도 의무화 규정을 잘 지키고 이행계획서 제출도 원활히 이뤄졌다”며 “앞으로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초점을 맞출 예정인 만큼 축산농가들도 제도에 대해 지나치게 겁먹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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