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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유대 조정 협상, 이달 21일까지 연장

생산자·수요자 5차례 회의에도 합의점 못 찾아
“연동제 원칙 지켜야”…“사회적 재난상황 고려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원유기본가격 조정에 대한 생산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간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협상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지난 달 30일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유기본가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유기본가격 상향조정의 범위를 협상하기 위한 원유기본가격협상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7월 2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앞서 낙농진흥회는 통계청이 생산비를 발표한 후 1개월 이내로 원유가격조정협상을 끝내야한다는 원유생산공급규정에 따라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29일부터 6월 22일까지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5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기한이 종료되자 이사회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협상 기간 동안 수요자측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인 만큼 올해에는 원유기본가격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요자 측은 “현재 우유시장의 판매가격은 붕괴됐으며, 할인행사에도 불구하고 잉여원유 증가로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원가절감 및 급여삭감 등을 통해 비용을 낮춰 적자를 줄이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 원유기본가격이 오른다면 경영악화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인상에 따라 관련 유제품 가격이 같이 오른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우유 관련 산업 전체가 외면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생산자 측은 합의의 산물인 원유가격연동제의 기본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생산자 측은 “낙농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세정수 등의 환경규제 강화로 부채가 증가되는 등 농가 사정도 여의치 않다”며 “2017년 대비 지난해 젖소 두당 순수익은 4만6천원이 감소했다. 생산비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낙농가 스스로 감내하기 힘들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협상기간의 연장에도 평행선을 달려온 생산자와 수요자들이 합의에 다다를 수 있는지에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뿐만 아니라 원유기본가격을 협상할 때마다 합의에 도달하는데 많은 진통이 있어왔으며, 이번 역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몇 번 더 한다한들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는 것. 

이에 이창범 회장은 “협상기간이 연장된 만큼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협상에 임해 원유기본가격 조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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