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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중점방역지구 방역시설…어떻게 되나 / 사육시설 주변 차량 진입 원천차단

축사 외부울타리 통과 불가피 시 내부울타리로 막아야
내부울타리-사육구역 1.2m 이격 원칙…일부 조정가능
무창돈사는 돈사 외벽 대체…방역실도 필수로 설치
돈사 입구마다 전실 확보…방조·방충시설도 갖춰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장 방역시설 기준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차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인 만큼 사실상 확정안이라고 봐도 무관하다는게 정부나 양돈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야생멧돼지의 ASF가 좀처럼 잡히지 않은 채 남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에 전국의 어디라도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 그러다보니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방역시설 기준은 이제 접경지역을 넘어 국내 모든 양돈농가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 외부울타리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축사 외부에 설치하는 울타리다.

사람, 차량, 동물의 출입을 통제,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 동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능형(눈이 마름모 형태) 철망, 방형(눈이 사각형 형태) 철망 또는 철판 등의 구조로 만든 울타리 시설 또는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담장을 설치하되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가 돼야 한다.  주기둥은 지면 아래로 50센티미터에 콘크리트 등으로 매립한다.

출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도 설치해야 한다.


◆ 내부울타리

외부울타리의 소독설비를 거쳐 축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이 사육시설, 사료빈 등의 주변으로는 진입치 못하도록 설치하는 울타리다.

차량과 사육시설의 거리가 1.2m이상 유지되도록 하되, 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그 외곽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장내 차량진입로가 좁아 내부울타리 설치시 차량진입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구간에 한해 사육구역으로부터 1.2미터 보다 축소 이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무창돈사는 돈사의 외벽을 내부울타리로 볼 수 있다.  

축사내로 진입한 사람과 동물등의 출입과 물품반입은 내부울타리 출입구에 설치한 방역실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 다만, 차량과 교차오염 우려없이 외부울타리에 설치한 방역실을 통해 내부울타리내 사육시설로 사람과 물품이 진입할 수 있는 경우는 방역실을 대체할 수 있다.

내부 울타리는 지상 1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기둥이 지면에서 빠지지 않아야 한다.


◆ 출입문 

축사 출입구에는 외부울타리와 연결되어 사람, 차량,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해야 한다.


◆ 방역실 

축사입구에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1회용 포함)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차단된 방역실을 외부울타리와 경계에 설치해야 한다.

외부울타리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사육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외부울타리 또는 내부울타리에 방역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 물품 반입시설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조립식 가설건조물 등 포함)를 설치해야한다. 다만, 사육규모가 적어 기자재, 소모품(사료 제외) 등이 소량이고 농장 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전실 

손씻기, 장화 갈아 신기 등을 위한 곳이다. 다만, 사육시설이 1동만 있는 농장에서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입구에 설치가 이뤄져야 하며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연결 공간으로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 출입 과정상 오염방지를 위해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돼야 한다.

출입시 반드시 장화를 갈아 신도록 높이 60cm 이상의 차단벽 등을 전실내부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설치해야 한다.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각각 신발장을 설치해야 하며 각각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도 갖춰야 한다.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방조·방충망

환풍구와 환기구, 배수구 등 파리, 쥐, 새 등 동물의 진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능력을 갖춘 경우 방충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퇴비사에도 방조망이 필요하다.


◆ 폐사체 처리시설, 출하대

폐사체, 태반 등 축산폐기물 보관시설(냉동 또는 냉장컨테이너 포함)을 설치해야 한다.

가축운송차량이 내부울타리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입·출하대를 외부울타리 또는 내부울타리에 연결해 설치하거나, 이동이 가능한 입출하대를 제작·구비해야 한다. 가능한 사육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일방통행 방식에 경사로 형태로 설치 또는 구비해야 한다.


◆ 액비 운송

내부 또는 외부울타리는 액비화 시설보다 안쪽에 설치돼야 한다. 액비운송펌프 등을 통해 운송차량이 울타리 밖에서 액비를수거·운송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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