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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부숙된 액비, 자유 살포 여건 조성을”

액비센터 재활용 신고 허용·로터리 작업 기준 현실화 등
한돈협, 액비살포 규제 완화방안 마련…환경부에 전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충분히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라면 자유롭게 살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환경당국에 거듭 요청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 액비살포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환경부에 전달했다.
우선 액비유통센터의 재활용 신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207개 액비유통센터 가운데 30% 정도가 운송과 살포 기능만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의 연간 액비살포량은 56만4천433톤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액비유통센터에서는 부숙된 순서대로 농가의 액비를 수거, 살포하다 보니 위탁살포 계약농가에서 재활용 신고한 농경지에만 살포가 가능토록 규정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축분뇨 액비 전자인계시스템 이후 가장 많은 위반사항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가축분뇨 액비를 위탁받아 운송 살포하는 경우 해당 농가에서 처리시설만 확보해도 재활용신고가 가능토록 가축분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터리 작업 등의 의무화도 일부 완화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과수원을 비롯해 고품질 액비를 추비로 이용할 경우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할수 없는 만큼 해당법률의 취지에 맞게 살포된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할수 있는 수준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액비살포가 가능한 토양의 기준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양이 얼거나 비가오는 경우,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 에서는 액비살포를 금하고 있는 규정을 겨냥한 것이다.
한돈협회는 서리만 내려도 토양이 얼었다며 액비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살포지 밖으로 액비가 유출되거나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법률의 초점이 맟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돈협회는 특히 ‘부숙’ 되거나 ‘가축분뇨 발효액’ 또는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이 이뤄진 경우’ 는 냄새우려가 없는 만큼 100m이내 주거근접지역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액비살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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