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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중점방역지구 시설기준 사실상 확정

농식품부, 현장의견 반영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 예고
내부울타리 등 현실적 대안 제시…재입식 법률절차 기간 단축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방역시설 기준이 사실상 확정됐다.
ASF피해지역 양돈장에 대한 재입식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의 법률적 근거가 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23일 재입법예고했다.
재입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핵심쟁점이 돼 왔던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방역시설 기준에 대해 정부와 양돈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달 4일 1차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양돈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다시 입법예고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방역시설 가운데 외부울타리 설치시 주기둥이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아래 50cm에 콘크리트로 매립토록 한 조항과 관련, 콘크리트외에 다른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큰 논란이 돼온 내부울타리의 설치기준도 현실적으로 완화됐다. 
내부울타리 설치시 차량진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구간에 한해 사육구역으로부터 1.2m보다 축소 이격해 내부울타리를 설치 가능토록 하는 한편 무창돈사의 경우 돈사의 외벽을 내부울타리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차량과 교차오염 우려없이 외부울타리에 설치한 방역실을 통해 내부울타리내 사육시설로 사람과 물품이 진입할 수 있는 경우 내부울타리 출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충시설 설치도 방충이 가능한 시설 또는 장비로 대체가 가능토록 했다.
ASF 피해지역 농가들의 모임인 대한한돈협회 북부지역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현장의 요구가 (개정안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수의전문가들의 컨설팅 등을 통해 방역시설 기준의 현장적용시 혼란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도 인정할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재입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SF 피해지역에 대한 재입식도 보다 속도를 내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입식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 달라는 양돈업계의 요구에 따라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률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재입법예고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의 재입법예고는 내달 3일까지 이뤄지게 된다. 1차 입법예고 기한(7월14일) 보다 11일이 앞당겨졌다.
더욱이 개정안에 대해 이행당사자, 즉 양돈업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만큼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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