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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피해지역 재입식 급물살 타나

정부-양돈업계, 중점방역지구 시설 기준 의견 접근
민간 컨설팅팀 사전가동…현장 적용시 혼란 차단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SF 피해지역에 대한 재입식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사실상 재입식의 전제조건이 될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장 시설기준을 담은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6월4일) 이후 접촉을 이어온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 한돈협회 북부지역협의회는 재입식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재입식에 필요한 물리적인 절차는 어쩔 수 없더라도 그 과정에서 정부나 양돈업계 모두 줄일 수 있는 시간은 모두 줄여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최대 쟁점이 돼 왔던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시설기준에 대해 정부와 ASF 피해지역으로 구성된 한돈협회 북부지역협의회 사이에 어느 정도 의견의 접근이 이뤄지게 됐다.
농식품부의 중재안에 대해 북부지역협의회가 ‘원론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입식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정부의 개정안이 이해당사자인 농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규제심사위원회에 넘겨져 ‘중요 심사대상’ 으로 분류될 경우 시행규칙 개정이 확정될 때까지 최대 두 달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시설기준의 현장 적용시 발생할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차단할 대책도 추진되고 있다.
한돈협회는 현장수의사 등 전문가 6명으로 3개 컨설팅팀을 구성,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의 양돈농가 30~40개소를 대상으로 1차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농장 사례별 시설기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컨설팅 사업은 북부지역협의회 주도하에 이뤄지도록 하되 정부와 지자체가 인정하는 매뉴얼을 제시,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잘못 해석해 재입식 준비를 해놓고도 막상 평가과정에서는 탈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ASF 피해지역 양돈농가들이 재입식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시설기준에 대한 정부의 중재안에도 ASF 피해지역 양돈농가들의 핵심요구가 빠져있는데다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 농가들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돈협회 북부지역협의회 이준길 회장은 “정부의 중재안에도 양돈장 형태에 따라서는 받아들일 수 없거나, 실제 가동 운영 단계에서 방역상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단 하루라도 빨리 재입식이 이뤄져야 하는 우리들(ASF피해지역) 입장에선 정말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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