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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월부터 가축시장 개설자 범위 확대

축산법 개정 공포…품목조합·비영리법인도 포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가축시장 개설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자로 축산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11월 27일부터 가축시장 개설자가 지역축협 뿐만 아니라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한우협동조합, 낙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농협법상의 축산업 품목조합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와 같은 축산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지부 포함)도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가축시장 개설권자 확대는 지역축협으로만 한정된 가축시장 개설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축시장 개설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선정됐다.
전국 가축시장은 2019년 기준 전국에 89개소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며 가축 거래량은 46만1천마리로 조사되고 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그동안 가축시장을 개설하지 못했던 품목조합이나 생산자단체도 가축시장 개설이 가능하게 됐다”며 “가축시장 간 경쟁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고 가축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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