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이명규 상지대 교수(한국축산환경학회장)는 국내 연간 폐사축 규모를 소 9만8천두, 돼지 570만두, 닭 7천800만수로 예측했다.
우리나라에서 질병이 아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폐사체 처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폐기물관리법'상 1일 300kg 이내로 발생하는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나 전체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선 폐기물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동물보호법, 축산법 등 관련 법률, 제도·행정에서 일원화된 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통합적인 폐사체 관리방안 구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