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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부, 가축분뇨법 정비 착수…새 규제 대거 추가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토대 법률개정 추진
양분관리제 포함…퇴비관리 강화될 듯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 정비에 착수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가축분뇨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자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도 대거 포함될 전망이어서 축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가축분뇨법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공모에 나서는 한편 이 결과를 토대로 가축분뇨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가축분뇨법의 준수율 및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제정시 자원화 개념 등이 추가됐지만 이전의 정화방식만 고려한 처리시설 관련 규정이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퇴·액비 살포전문업체나 경종농가 등 일부 행위주체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을 뿐 만 아니라 허가·신고 기준 또한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계분과 퇴비의 관리체계 부재도 주목하고 있다.
축산업의 전업과 규모화 속에서 환경오염에 따른 국민 관심 등에 따른 신규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가축분뇨법 정비에 나서게 된 한 요인이 됐다.
환경부는 따라서 가축분뇨법 정비를 통해 국가적인 가축분뇨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가축분뇨 처리 유형 확대와 우·계분 및 퇴비의 배출, 유통·살포 등에 대한 관리강화는 물론 양분관리제 도입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감시· 대응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축분뇨 관련 허가 신고 기준 등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허가·신고 뿐 만 아니라 재활용시설 신고, 가축분뇨 관련 영업(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허가 신고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퇴·액비화 기준과 살포기준, 바이오가스 기준 및 측정·검사 관련 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또 엄격한 방류수질 기준 설정 주체와 가축분뇨 처리 관련 개선 명령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벌칙, 과태료, 과징금 관련 규정 합리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우계분까지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종합정보시스템으로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환경부는 현행 축사 냄새배출구 측정방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타법률과 충돌되는 가축분뇨법상 냄새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축산업계의 입장이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과정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범 업계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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