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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2020년 도별 낙농 지원사업 현황 <1>중앙정부

가축분뇨 처리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펼쳐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020년 도별 낙농(축산)지원 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최근 퇴비부숙도 의무검사화로 대표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목장경영에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 낙농가들은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올해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별 낙농 지원사업을 낙농육우협회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보았다.


친환경축산물인증 목장에 직불금 지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올해 처음 농림축산식품부의 낙농지원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식품부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퇴비부숙도 의무검사화에 대비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공동자원화시설, 퇴비·액비 살포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도 펼치는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종자구입, 초지조성, 가공·유통시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을 펼친다.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도 눈에 띈다.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을 통해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 추가 쿼터 구입 등의 창업기반 조성비용과 교육·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현재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인증(유기)을 받은 농업인에게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원하는데, 우유의 경우 1리터 당 50원을 지급한다. 
ICT관련 사업으로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환경조절 장비,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비용을 지원하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사후관리 및 사업개선, 축산표준설계도 개발 등을 위한 제반비용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비용, 유기질 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국고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가축재해보험사업, 가축질병치료보험사업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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