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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구제역 NSP 항체 방역관리 대폭 강화

정부, 검출농장 소재 시·군 전체로 방역확대 추진
긴급백신 접종·차량 이동통제 실시…정밀검사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구제역 NSP(야외바이러스) 항체 검출시 방역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구제역 발생시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이뤄져 왔던 전국 단위의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조치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결정으로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뤄진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중 NSP항체가 다수농장에서 검출됨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SOP 개선을 통해 다수 농장에서 NSP 항체가 검출될 경우 바이러스의 순환 위험성을 고려, 현행 검출농장 반경500m로 이뤄져 왔던 방역관리 범위를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검출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소독만 이뤄지던 방역조치도 달라진다.
방역관리 지역내 긴급 백신접종은 물론 통제초소 설치와 축산차량 이동통제, 정밀검사까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다만 백신접종 범위는 NSP 항체 검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해당 시군 전체 뿐 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접종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또 NSP 항체 검출시에는 타 시도에도 통보, 양성축 이동제한 및 검출농장에서 가축이 이동했거나, 이동한 역학농장에 대한 정밀검사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지역별 가축사육밀도와 축산차량 이동 정보 등 역학사항을 반영한 ‘방역권역’을 현행화 하는 내용도 개정되는 SOP에 새로이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일시이동중지 조치가 가능토록 의사결정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SOP개선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순 최종안을 마련,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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