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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 개선 사업, 탄력 받는다

전담기관으로 지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이 지난달 2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축산 시설 지도‧점검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법 제42조의 3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지정해 고시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이 앞으로 수행하게 될 업무는 ▲축산환경 지도·점검 ▲축산환경 조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보급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축산환경 관련 ICT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 ▲축산환경 관련 정보수집·통계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축산환경개선 자재, 시설, 장비‧기계 등의 검사 등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 2015년 5월 설립 이후 축산 냄새 문제와 직결되는 가축분뇨 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홍보‧컨설팅 중심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식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축산환경관리원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 개선 문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장은 “관리원의 역할 확대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축산관련 법규와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고 농식품부‧환경부와의 협조를 통해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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