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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계도기간 1년간 처벌 유예…제도 안착 위한 단계별 대책 추진
미부숙 퇴비 무단 살포·냄새 민원 2회 이상 시 행정처분 가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지난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 농가(돼지 50㎡∼1천㎡, 소 100㎡~900㎡, 가금 200㎡~3천㎡)는 연 1회, 허가규모(돼지 1천㎡이상, 소 900㎡이상, 가금 3천㎡이상)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면적 1천500㎡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천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한다.
단,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된다.
하지만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 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은 농가 현장을 방문해 농가상황 진단을 하고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 지원한다.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등 전달교육(영상회의)을 실시했으며,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 축산부서에 4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 내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해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속 개선해 나간다.
중앙차원에서 관계부처 T/F를 운영해 지자체·축산단체 등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단위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지역협의체를 운영해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연계해 현장 농가의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냄새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축산농가도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 냄새를 없애고 품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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