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울타리 없으면 양돈장 못하게”

농식품부, 내달 전국 점검착수…위반 적발시 과태료
양돈현장 일부 반발…‘부실 울타리’ 기준논란 예상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내달부터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양돈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울타리 없이는 양돈을 할수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부터 정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으로 꾸려진 중앙점검반을 전국에 투입, 양돈장의 울타리 설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울타리 미설치 농가에서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 일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처분토록 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은 야생멧돼지를 비롯해 각종 매개체에 의한 ASF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울타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사람·차량·동물들의 출입이 차단될수 있는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그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울타리를 포함해 농장단위 차단방역 시설완비와 함께 축사구멍 메우기, 구충·구서작업 등을 실시할 것을 양돈현장에 당부해 왔다.
그러나 양돈현장 일각에서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야생멧돼지가 없는 지역인데도 울타리가 필요하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다 농장부지에 울타리를 설치할 여유가 없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과정에서 울타리가 설치돼 있더라도 야생멧돼지를 차단할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경우도 미설치 농장으로 판단하겠다는게 농식품부의 방침이어서 혼란도 예상된다.
동일한 수준의 울타리라도 중앙점검반의 판단에 따라서 과태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굳이 야생멧돼지가 아니더라도 울타리는 농장운영을 위한 방역의 기본시설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설치가 어려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예외를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울타리 기준과 관련, “무늬만 울타리인 경우도 인정할 수 없지 않느냐. 현행 규정에도 분명히 야생동물을 막을수 있는 시설로 언급하고 있다”며 “다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만큼 오는 5월까지는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