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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전법’ 개정 공포… 방역·농가 지원체계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기준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로써 가축 방역과 농가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2020년 2월4일 공포, 3개월 이후인 2020년 5월5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법률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의 농가에 대해 울타리·전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의무기한이 단축(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된 날부터 1년→장관이 정하는 기한)된다.
법령 개정으로 이번 ASF 살처분한 농가들의 재입식 절차가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ASF 발생 전에 운영되던 법령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야생멧돼지에서의 바이러스 검출이 끊이지 않는 현재의 상황과는 별개로 봐야한다.
현행 ASF SOP상에는 재입식을 하기 위해 평가 등을 절차를 거치며 그 기간은 약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하지만 가전법에는 방역시설 구비 의무기한이 1년으로 지정되다보니 입식 평가를 마쳐놓고도 방역시설 구비가 되지 않아 재입식이 불가했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ASF로 살처분을 한 농가의 경우 재입식 평가기준에 맞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검출이 이어지면서 정부당국은 평가기준 발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업보상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가전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개정에 따라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농가에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제52조 개정으로 방역상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육제한 지시 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역학조사관 지정 제도도 도입된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여금 역학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회 이상 농가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 실시 의무가 부여되며 지자체장 점검 결과 정비·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정비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했을 경우 예방적 살처분 명령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법으로는 가축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만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했지만 특정매개체(야생멧돼지, 야생조류)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토록 법이 개정됐다.
도태 명령 제도를 이행할 경우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된다.
ASF 발생 등 긴급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새롭게 부여했으며, 도태 명령 제도 도입에 따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 자금이 지원된다.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농가 중 경영 악화 등 사유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폐업지원금이 지원되는 내용도 신설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가축 방역관리 체계와 농가지원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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