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9.0℃
  • 구름많음강릉 10.1℃
  • 구름조금서울 8.4℃
  • 맑음대전 10.1℃
  • 대구 11.0℃
  • 구름많음울산 14.2℃
  • 황사광주 10.1℃
  • 구름조금부산 14.3℃
  • 맑음고창 8.5℃
  • 흐림제주 12.6℃
  • 구름조금강화 8.0℃
  • 구름많음보은 10.4℃
  • 구름조금금산 9.1℃
  • 맑음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낙농

낙육협 “부숙도 검사시행 유예…실질적 제도개선 우선”

‘선 여건 조성 후 규제’ 요구 외면한 정부 지적
제도 시행 목전 두고 ‘사후약방문식’ 뒷북 대책 우려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퇴비부숙도 유예기간 도입을 통해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육협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제도개선 시늉만 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퇴비사 증·개축 제한 완화 조례개정 공문시달과 농식품부의 타용도 퇴비사 원상복귀 종용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정부지침에 따라 퇴비사는 가축분뇨처리시설로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10일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외에 처리시설(퇴비사 등)까지 조례로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증․개축이 가능토록 조례개정 협조를 전국 시․도에 요청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시의회의결 등 조례 제․개정 절차가 최소 50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환경부의 조치는 그야말로 검사의무화 시행에 임박하여 제도개선을 하려는 척만 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농식품부 또한 축산단체가 ‘선 여건 조성 후 규제’ 차원에서 요구한 유예기간 3년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낙육협은 “농식품부는 퇴비사 건폐율 제외와 같은 제도개선은 마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최근 일선 지자체에 오는 4월 29일까지 타용도로 사용하는 퇴비사를 원상복귀 시킬 것을 명하고 위반시 벌금, 징역 등 행정처벌을 예고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과거부터 반복되어 왔다”며 “이 때문에 이번 환경부의 문서 하나로 지자체가 얼마나 조례개정에 나설지 의문이며, 구속력 있는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낙육협은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의 목적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자원화를 통해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정부가 표명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지원, 축산농가의 준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퇴비부숙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도입유예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