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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협, 양돈산업 FTA피해직불금 받을 수 있나

기준 충족 자체분석…농경연에 검토 요청
확정시 법인 5천만원·개인 3천500만원 한도 지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수입돼지고기의 시장잠식이 가속화 돼온 국내 양돈산업.
그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제 정부의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칠레와 미국, EU 등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들과의 FTA 발효 이후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해 왔다.
지난해에는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소비가 크게 위축됐음에도 불구, 적지 않은 돼지고기가 수입되며 국내 돼지가격 폭락을 촉발하는 주요 배경이 되기도 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돼지고기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양돈산업 피해가 지난해 정부의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조건에 부합되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판단, 이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요청했다.
지난해 평균가격과 총 수입량. 협정대상국으로부터 수입량 등 FTA피해보전직불금 적용대상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자체분석에 따른 것이다.
농경연은 42개 모니터링 품목 또는 피해산업계의 신청을 받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여부를 조사분석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농경연의 모니터링 품목에 포함, 농경연 독자적으로 조사분석 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임을 정부에 보고할 수 있다.
농경연의 분석이 한돈협회와 동일할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농식품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보고되고 5월말경 최종 확정된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법인의 경우 5천만원, 개인은 3천500만원 한도내에서 정부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농경연측은 이에 대해 “돼지고기의 경우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을 뿐 만 아니라 한돈협회로부터 건의(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 검토에 대한)도 받았다”며 “다만 조사분석 과정인 만큼 정확히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 FTA피해보전직불금이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간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총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년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수입량)을 초과한 경우 ▲협정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년간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을 초과한 경우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만 지원품목이 된다. 축산업계에서는 지난 2013년 한우업계에 대해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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