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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고성군, 축산농가 대상 퇴비부숙도 교육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경남 고성군은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성축산농협, 경남한우산학연협력단, 경남한우개량농가동우회, 축산농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비부숙도 관리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축산환경관리원 정재두 연구관이 퇴비화 기술, 깔짚 및 퇴비사 관리방법, 육안판별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는 연1회, 허가규모에 해당하는 축산농가는 6개월에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에도 부숙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축산농가들은 부숙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도 영월군도 같은 날 조사료 재배 및 생산과 퇴비 부숙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영월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관내 축산농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우의 질병 진단과 처방 ▲퇴비 부숙도 기준 확보요령 ▲ 조사료 생산 파종 및 수확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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