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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7월부터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 본격화

상시조사 현행대로 실시…계획조사 추가 진행
농가 불이익 방지, 철저한 홍보·계도 이뤄져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오는 7월부터 원유를 대상으로 한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 속에 잔류 할 수 있는 항생물질, 농약성분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집유장의 책임수의사가 관리하는 원유 잔류물질 검사체계를 넘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 2년간 국내 적용 가능한 NRP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시범조사를 진행했다.
시범조사를 토대로 식약처가 최근 제정 고시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잔류물질 검사는 국내에서 착유된 원유를 대상으로 하고 2종의 잔류물질 검사 중 상시검사는 집유장 책임수의사가 현행과 동일하게 집유차량과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실시한다. 
또한 계획검사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계획안(검사건수, 검사항목, 대상시료 등)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확정 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된다.
만약 채취한 시료가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면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 집유장 영업자, 시·도 축산물 시험 검사기관장 등은 잔류물질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된 원유가 축산물가공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지 않도록 폐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잔류원인조사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책임수의사 및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한편, 국가잔류물질검사 시행을 앞두고 낙농산업 전체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살충제, 제초제 사용금지, 착유우 구충제 사용주의, 아플라톡신 발생주의 등 농가 계도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원을 예방하기 위한 낙농가들의 철저한 사양관리 또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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