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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장비지원 선행돼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책 논의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낙농조합장들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 유예기간 부여와 합리적인 지원 등 정책적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천안공주낙협장)는 지난 18일 천안공주낙협 본점 회의실에서 올해 첫 협의회<사진>를 가졌다.
이날 조합장들은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으로 준비하지 못한 현장 상황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준비가 부족한 농가들이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합장들은 “정부가 현장을 너무 모른다.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것은 국민식탁과 농촌소득을 책임져온 축산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와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도 함께 참석해 조합장들과 낙농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환 대표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과 관련해 농가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회장도 “낙농관련조합과 뜻을 같이해 협회 차원에서도 농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농협축산지원부(부장 조인기)는 원유 생산여건과 전망, 최근 원유수급 동향, 농협의 올해 낙농사업 추진계획을 비롯해 낙농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원유 위생안전성 발생기준과 현황, 착유세정수 정화처리 및 방류수 배출기준, 국가잔류물질 검사(NRP) 시행 확대, 가축분퇴비 부숙도 관리 진행현황, 군납우유 기준급식 추진결과 등이 이날 회의에 보고됐다.
조합장들은 퇴비 부숙도와 관련해 조합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세정수 문제와 원유 무쿼터, 환원유의 우유표기문제, 학교급식우유,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입지제한구역 내 낙농가 이전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자금 금리 인하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조합장들은 조사료 물류비용이 급상승해 농가들의 부담이 1kg당 8원씩(충청지역기준) 늘게 됐다며 중앙회 차원의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별도로 “현재 농촌에서 퇴비 살포가 가능한 농지를 찾기 어렵다.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도 원가 이하로 판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기질비료만 지원하는 것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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