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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환경규제 영향 쿼터시장 사실상 개점휴업

적법화·퇴비부숙도 등 문제 봉착
거래 없이 관망 뿐…보합시세 지속
행정조치 결과 이후 변화 생길 듯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산업을 압박하는 환경규제로 인해 낙농가들간 이뤄지는 쿼터거래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쿼터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계속 되면서 농가간의 쿼터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쿼터가격의 보합세가 장기간 이어져 왔다.
지난해 서울우유 원유쿼터가격은 리터당 70~72만원으로 시작해 9월 초순까지 큰 변동이 없었다. 이후 적법화 기간이 종료되면서 적법화를 하지 못해 목장경영을 포기한 일부 농가들로부터 쿼터물량이 나오면서 지역마다 편차는 있었지만 리터당 64만원까지 하락하는 등 가격변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현재의 쿼터가격은 종전의 70~72만원으로 환원되면서 거래물량마저 줄어들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입지제한지역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농가들이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관망세로 다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남양주의 한 낙농가는 “나이가 많아 목장경영이 어려운 농가들이 폐업을 하면서 쿼터물량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려고 하는 농가들이 없다보니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재는 이행기간 만료 이전과 유사한 형국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해결되지 않은 각종 환경규제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의무 검사 등 낙농을 둘러싼 환경의 악화로 농가들의 생산의지가 위축된데다, 수급안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무리하게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지 않아 본래 보유하고 있는 쿼터만큼 원유를 생산하지 않는 농가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공쿼터(생산량<쿼터량)가 발생한 농가는 2년전 대비 5.3%p가 증가한 62.1%로 나타났으며, 잉여유(생산량>쿼터량)가 발생한 농가는 전년 대비 4.1%P 감소한 28.2%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정부의 후속조치가 쿼터거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들에 대한 구제 없이 정부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면 폐업농가들로부터 쿼터물량이 발생, 적법화를 완료하고 후계자가 있는 목장으로부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쿼터거래가 낙농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쿼터물량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 변화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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