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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효율성 높인다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마련…사업성과 제고 기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전국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서 전격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과부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을 도입했으며, 농업인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등을 실천하도록 유도, 농업환경을 보전 및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올해 전국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대상지는 세종시 서원말마을, 원주시 매지3리마을 등 총 20곳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사업주체인 지자체·농업인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규정·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존 지침의 경우 본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시설·장비 지원사업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료조사를 비롯, 농업환경 관련 학계·전문가,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점검 체계 구축, 지자체 역할 확대 및 농업인의 자율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나아가 농업인들의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자체·농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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