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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부, “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적용대상 확대 추진”

환경공단 연구용역 결과 토대 관련법령 개정 추진 시사
돼지퇴비 포함 대상축종 확대도 장기적 검토…축산업계 강력 반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당국이 돼지액비에 국한돼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계시스템) 적용대상에 퇴비를 포함시키되 소와 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업계는 강한 우려와 함께 환경당국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전자인계시스템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전자인계시스템 적용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환경공단은 민간컨설팅 업체에 의해 실시된 이번 연구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전자인계시스템의 적용대상에 돼지 액비만 포함돼 있다보니 돼지 분뇨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한육우와 젖소, 닭에서도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무허가 미신고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에 따라 축산농가의 사육마릿수 및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전자인계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위탁 처리’ 되는 것 외에 ‘자가 처리’ 되는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적용이 힘들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따라 전자인계시스템의 명칭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으로 변경하는 한편 적용대상을 돼지액비에서 가축분뇨 퇴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연구결과 한육우나 젖소, 닭 모두 가축분뇨 대부분을 퇴비로 처리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 가운데 한육우의 경우 전자인계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자체처리 형태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자체처리 형태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농가들 대부분 다목적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 전자인계시스테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환경공단은 그 대안으로 퇴비업체에서 축산농가로부터 원료를 수거하는 차량에 대해 먼저 전자인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역시 이번 연구결과 중간 보고회 과정에서 돼지퇴비를 전자인계시스템 적용대상에 우선 포함하되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상 축종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전자인계시스템 적용대상 확대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껴맞추기식 연구를 실시한 결과”라며 “2017년 전자인계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오히려 돼지액비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환경당국은 당초 취지에 맞도록 비현실적인 규정부터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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